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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고양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소는 고양상공회의소 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참다운 삶을 영유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회원 상호간 애·경사 참여
 선·후배간의 지식 교환, 유대강화와 인화단결
 지역 산업협력, 봉사활동, 기부 및 후원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구성) 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고양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고양시 관계공무원 및 고양상공회의소 담당자로 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고양시 시장,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현저하여 본회를 후원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조(권리) 제 6조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건의권만 갖는다,

제 8조(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회를 자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은 정기총회 등에서 보고한다. 본회의 모임은 분기별(3, 6, 9, 12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 요시 또는 총동문의 1/5 이상의 동의를 개최 동의가 있을시 개최 할 수 있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개최일 15일 전까지 유무선 또는 카톡, 밴드 등으로 회원에게 개최 날짜를 통보하거나 공지한다.

제 10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명예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고문, 감사, 재무위원장, 자문위원, 기획위원장, 문화위원장, 행사위원장, 봉사위원장, 경조위원장, 홍보/미디어위원장, 체육위원장 및 각 기수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는 총회에 부여할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1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전임 학장, 역대 총동문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회장 – 00명 (전임회장은 당연직)
 회장 – 1명
 차기회장 – 1명 (해당기수에서 위촉)
 부회장 – 각 기수별 회장 (당연직)
 운영위원 – 사무총장(2명), 사무부총장(다수), 재무위원장(1명), 기획위원장 (1명), 문화위원장(1명), 행사위원장(1명), 봉사위원장(1명), 경조위원장(1명), 홍보/미디어위원장(1명), 체육위원장(1명)
 감사 – 1명
 회장은 순차적으로 회장 다음 기수에서 자체 추대 된 수석부회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고양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동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본 회의업무를 협의한다.
 부회장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총동문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자문위원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
 고문은 경험과 정문성을 바탕으로 총동문회의 활동에 조언을 제공하며, 전략적 방향 제시에 기여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의 진행 및 총동문회의 활동을 계획, 조율하며 총괄한다.
⑧ 재무위원장은 예산 수립, 회계 관리 및 기금 조성을 담당하며, 모든 재정 활동을 관리한다.
⑨ 기획위원장은 연간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을 맡아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⑩ 문화위원장은 동문회 내 문화 활동을 기획 및 주관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⑪ 행사위원장은 다양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 운영하며, 회원 참여를 독려한다.
⑫ 봉사위원장은 동문회의 봉사 활동을 기획 및 주관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봉사 기회를 마련하고 봉사정신을 확산시킨다.
⑬ 경조위원장은 회원들의 경조사에 대해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과 축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⑭ 홍보/미디어위원장은 총동문회의 활동과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며,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담당한다.
⑮ 체육위원장은 총동문 체육대회를 기획 및 운영하여 체육 관련 행사를 통해 동문간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한다.
⑯ 본회의 임원 중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조(의 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 특별회비(찬조금), 이자수입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연회비는 
회장 500만원
차기회장, 부회장 100만원
사무총장, 감사, 자문위원, 각 위원장 30만원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10만원
일반원우 7만원 (신입회원 입회비는 10만원) 고문단은 고문단 자체 의결 찬조금으로 정한다.

제 15조(지 출)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준회원, 명예회원 포함)
① 본인 및 자녀의 결혼 -------------3단 화환 1점
② 칠순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 ------3단 화환 1점(초청시)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3단 조화 1점
④ 본인, 배우자, 자녀 사망 ----------3단 조화 1점
 각 기수 이취임식 ------3단 화환 1(초청시)

제 16조(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만 제 13조에 따른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17조(상 벌)
① 본회의 회원 중 특별한 유공자는 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표창 상신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기수에서 탈퇴, 회비 미납,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총동문회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본회를 비방하거나 본회의 위신을 훼손한 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8조(회 기)
① 본회의 회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임원 중 당해연도 부회장단(기수회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전년도 부회장이 본회 임무를 완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타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타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타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251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효하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타 일반관례 및 조례에 따른다.